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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서울시에 잉여 예비차량을 예비차량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서울시에 잉여 예비차량을 예비차량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위 민원회신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한 후,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잉여 예비차량을 예비차량으로 변경하여 보유비와 가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감소될 버스 이용객 수 감소에 대비해 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차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서울시가 그러한 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비례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168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330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688.pdf

[행정][일반]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서울시에 잉여 예비차량을 예비차량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서울시에 잉여 예비차량을 예비차량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위 민원회신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한 후,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잉여 예비차량을 예비차량으로 변경하여 보유비와 가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감소될 버스 이용객 수 감소에 대비해 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차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서울시가 그러한 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비례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168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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