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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1986년 출생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오다 만 36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원고가 국적회복신청을 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불허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은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된 상황이었던 점, 고등학교 이후 모두 국외에서 학업을 이행한 점, 국적회복허가신청서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기재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5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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