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4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52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47.pdf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4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1986년 출생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오다 만 36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원고가 국적회복신청을 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불허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은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된 상황이었던 점, 고등학교 이후 모두 국외에서 학업을 이행한 점, 국적회복허가신청서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기재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56511)
다음글 [행정][일반]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1230)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