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과대학 교수인 원고들에게 교육부장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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