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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교원노조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쟁점사항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교수노동조합과 참가인 학교법인 사이의 ‘임금인상’ 및 ‘근무시간’에 관한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서에 쟁점사항 중 ’임금인상’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과 이유 중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8439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63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4390.pdf

[행정][노동]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교원노조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쟁점사항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교수노동조합과 참가인 학교법인 사이의 ‘임금인상’ 및 ‘근무시간’에 관한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서에 쟁점사항 중 ’임금인상’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과 이유 중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8439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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