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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도시정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은, 위 통지를 받은 해당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각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3구합8577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398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772.pdf

[행정][도시정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은, 위 통지를 받은 해당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각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3구합8577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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