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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1.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행위,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여성 직원이 탕비실에 가면 따라가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행위,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말한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면 처분을 취소한 사례
2. 공무원이 파면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미지급 보수 청구를 한 경우 보수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 각하한 사례(2024구합5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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