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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가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용역의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용역계약의 공급가액은 해당 소송이 확정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할 수 없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어,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427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353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4270.pdf

[행정][조세] 원고가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용역의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용역계약의 공급가액은 해당 소송이 확정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할 수 없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어,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427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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