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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