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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20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옥외집회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우편접수는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우편접수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수리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나아가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는 구 민원사무처리법의 적용대상인 법정민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옥외집회 신고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규정한 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시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고방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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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20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옥외집회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우편접수는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우편접수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수리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나아가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는 구 민원사무처리법의 적용대상인 법정민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옥외집회 신고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규정한 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시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고방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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