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건설현장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경찰의 요청으로 전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민원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구청과 경찰에 대한 진정을 기각 및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합7240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