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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아1413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343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아14131.pdf

[행정][일반]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아1413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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