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주식양도계약의 해소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5287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465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871.pdf

[행정][조세] 주식에 관한 당초 양도계약이 법원 조정을 거쳐 원고와 상대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되었음을 들어 양도소득을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는 실질적으로 별도 매매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효가 생긴 경우에는 양도소득의과세요건인 양도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해제권의 일방 행사가 아닌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지만, 설령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전 계약을 해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해지'에 불과하다면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종전 양도행위는 해지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단5287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구청장의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 제4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090)
다음글 [행정][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물, 미끄러움 등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2022구단55159)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