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증여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발행된 신주의 증권시장 상장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당초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장이 이루어졌다면, 증여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신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 이루어졌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2024구합5065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