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37개 부품 중 1개 품목, 33개 부품 중 2개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4구합577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362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736.pdf

[행정][일반] 원고가 37개 부품 중 1개 품목, 33개 부품 중 2개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4구합5773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국내로 이송된 원고가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 변경 사유(외국으로부터의 감형 또는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 변경 취지의 통지 존재)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법무부장관)를 상대로 국내이송명령 변경에 관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국내이송명령 변경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미 원고의 국내이송명령 변경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3구합60001)
다음글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여부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23구단71011)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