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여부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23구단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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