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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사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를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안(2023구단7099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356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0995.pdf

[행정][산재] 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사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를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안(2023구단7099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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