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대동맥박리로 쓰러진 사안에서, 재해자에게 대동맥박리가 일어날 선천전 요인 및 다른 특이소견이 없고, 항의 전화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2023구단6410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378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105.pdf

[행정][산재]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대동맥박리로 쓰러진 사안에서, 재해자에게 대동맥박리가 일어날 선천전 요인 및 다른 특이소견이 없고, 항의 전화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2023구단6410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노동]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원고 중앙위원회 결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75355)
다음글 [행정][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2024구단53102)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