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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 진폐증이 발병되고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확정된 이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2024구단555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345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5573.pdf

[행정][산재]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 진폐증이 발병되고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확정된 이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2024구단555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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