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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교육지원청)에 학교 개축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뒤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상당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는 분담금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그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상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자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5964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352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9640.pdf

[행정][일반]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교육지원청)에 학교 개축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뒤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상당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는 분담금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그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상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자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5964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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