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신탁자가 유언대용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가 사망하였고, 이후 수탁자가 아파트를 매각하여 원고가 사후1수익권자로서 아파트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2023구단6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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