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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원고(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을 토대로 평균임금 증감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행여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퇴직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즉,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문만으로 피고가 원고 청구를 곧바로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699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367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950.pdf

[행정][산재] 원고(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을 토대로 평균임금 증감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행여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퇴직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즉,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문만으로 피고가 원고 청구를 곧바로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6995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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