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피고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납부고지 당시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할 수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354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396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3541.pdf

[행정][조세] 피고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납부고지 당시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할 수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354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원천징수 소득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고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이유로, 납부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고지는 당연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75591)
다음글 [행정][산재]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고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고인과 법률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57425)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