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처분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에야 처분을 한 것이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합5126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403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1264.pdf

[행정][일반] 처분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에야 처분을 한 것이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합5126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및 발의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60773)
다음글 [행정][산재]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기저질환으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현저히 악화시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2구합77545)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