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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한 행위허가 신고에 대해 피고가 재개발사업 당시 부가된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담장 설치 지양)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담장 설치 지양이라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등은 행위허가 신고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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