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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6가단30345
■ 사안의 개요
- 공유오피스의 입점기업 직원이 보유하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입점기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 판결 요지
-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임대차와는 다른 점유 및 지배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2012다86895 판결(임차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는 민법 제390조 일반 원칙에 따라 피고의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함
- 피고가 계약상 과실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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