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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단64626
■ 판결 요지
- 학교급식실 조리사들의 폐암 발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의무위반,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인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위자료 각 1,000만 원)
- 피고 대한민국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학교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조리흄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유해물질에 포함시키는 않았으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학교급식실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부작위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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