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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2340 판결 (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 요지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바,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따라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등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견해를 올린 게시물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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