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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나48850 판결 (재판장 : 장석조 부장판사)
■ 요지
외관상으로 관찰할 때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그것을 목적으로 뛰어내려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한 환시, 환청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 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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