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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나94884 판결 (재판장 : 장석조 부장판사)
■ 요지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민법 제563조)에 비추어 볼 때 매매예약 당시 위와 같은 매매의 본질적인 요소인 매매목적물과 그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매매예약이 성립한다.
나. 매매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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