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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34865 판결 (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
【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7층에는 등기부상 701호, 702호, 703호, 704호의 전유부분이 존재하는데, 소유자는 7층 전체를 20개의 원룸으로 구조변경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등기부상 호수와는 관계 없이 구조변경된 현황에 따라 701호 내지 720호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들이 한 주민등록상의 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호수와 달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독립하여 한 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3] 이 사안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7390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한개 층에 수 개의 전유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라서 비록 이 사건 건물 7층에는 701호, 702호, 703호, 704호 외에 다른 전유부분이 없고, 경매신청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민등록을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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