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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나10029 판결 (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
【요지】
[1] 원고들(수분양자들)이 전유부분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분양자)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분양대금 중 이전등기가 지체되고 있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적정리 완료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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