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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10-29
조회수 38159
첨부파일  [1]2011나19012.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재판장 : 김상준 부장판사)

 


■ 요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침해되는 법익 상호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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