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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대상자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이 소급입법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37842
첨부파일  [1]2011누36267.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9. 20. 선고 2011누36267 판결) (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등 참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대상자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종전의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서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개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지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훈련 미수료자들의 보상금지급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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