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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9. 20. 선고 2011누36267 판결) (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등 참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대상자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종전의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서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개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지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훈련 미수료자들의 보상금지급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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