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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64944 판결 (재판장 : 김상준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신탁종료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종료 전에 발생한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해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익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행위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신탁법 제52조에 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익자가 구 신탁법 제52조에 따른 수익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구 신탁법 제5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요지
1. 신탁종료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탁자가 가진 것과 같은 실체적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종료 전에 발생한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약정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른 법정자조매각권도 행사할 수 있다.
2. 수익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행위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신탁법 제52조에 기하여 위 신탁위반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민법 제406조는 그 규정 내용상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구 신탁법 제52조는 그 규정 내용상 수익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수익자의 위 소송은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구 신탁법 제52조에 따른 수익자취소권은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함이 사법상의 원칙이고, 수익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을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수익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부본이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수익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수익자, 수탁자 및 그 상대방 사이에 취소의 효력이 생기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구 신탁법 제54조에서 정한 1개월 또는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수익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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