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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2.자 2012라1384 결정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 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입법 취지와 내용, 변호사선임과 부가가치세 부담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에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상대방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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