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누5451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주주 사이에 생기는 것이지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그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