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1누21616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