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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나25373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다.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이더라도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시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이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입증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로써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의 경정을 명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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