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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회생채무자에 대한 유치권자가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2. 유치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범위( → 유치권의 목적물 가액 범위 내의 회생담보권의 채권액)
● 요지 : 1.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회생채무자에 대한 유치권자가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유치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에서 회생담보권 존부의 기준시기를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규정하는 한편 제141조 제4항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회생담보권의 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당연히 채권액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의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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