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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5. 10. 선고 2011누21203 판결)(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및 제206조의11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코스닥상장법인이 중요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206조의11 제5항 본문에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양수의 대가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의 100분의 2(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의 산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 및 내용,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중요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제206조의11 제5항 본문에 규정된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한도 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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