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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7. 19. 선고 2011누25892 판결)(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1] 피고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았거나(1군 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자(2군 대상자)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영업보상을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이 축사 및 20마리 이상의 염소에 관한 지장물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그 시점에서 축사와 20마리 이상의 염소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뿐, 원고들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20마리 이상의 염소를 사육하여 축산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영업보상을 신청하였다는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업인정고시일(2005. 12. 30.) 전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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