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익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9-26
조회수 38298
첨부파일  [1]2011누33657.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7. 19. 선고 2011누33657 판결)(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을 요구함에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취지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결신청의 청구 자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사건
다음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양도소득세액에 변동사유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액만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본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