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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7. 19. 선고 2011누33657 판결)(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을 요구함에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취지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결신청의 청구 자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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