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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4. 12. 선고 2011누18665 판결)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된 경우 그 중 일정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양도소득세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과할 수 없거나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실제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액만을 개발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이중부담에 해당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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