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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8. 16. 선고 2012누4816 판결)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
●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에 신설된 제37조는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무실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함과 아울러 위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자전거를 구입하여 제공하였고, 그 자전거의 부품 구입 등 관리도 소외 회사가 해왔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위 자전거를 이용하여 회사 숙소에서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제동장치 고장으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담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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