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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5. 3. 선고 2011누34759 판결)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상고 기각으로 확정>
● 요지 :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라고 해도 마약거래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에 해당하므로, 비록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생존 또는 외화벌이를 위해 필로폰을 거래 해왔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범죄는 그 사회적 유해성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전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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