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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5. 15.자 2012루138 결정)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
● 요지 :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위 재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종전 거부처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행정청(피신청인)이 종전 거부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신청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접도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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