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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7. 17. 선고 2011나38259호 판결(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 요지
1. 사안의 개요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대여금 청구 판결이 확정됨. 그 후 제3자인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위 가압류가 기경료된 부동산을 매수. 이에 피고는 채무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위 판결 확정 후 원고는 위 가액배상 판결에 따라 위 가액배상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다시 피고가 위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채권액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청구이의, 예비적으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
2. 판단
가. 소송의 형태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 적격은 집행권원상 채무자로 표시된 자 또는 그 승계인 등에게만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대여금 확정판결의 집행권원상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
나. 제3자이의의 소 본안에 대한 판단
수익자인 원고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인 피고의 경우 채권자가 원래 그 취소로써 당초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만약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의 경우라면 위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피고의 위 가압류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기와 함께 말소될 운명이므로 결국 피보전채권의 전액 변제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위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제3자이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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