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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호 판결(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 요지 :
[1] 자동차 판매와 같은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고, 다만 하자가 경미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2] 수입자동차 제조회사(또는 한국자회사)가 자동차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위 품질보증서 교부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회사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자동차 제조회사는 그 판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와는 별도로 소비자에 대하여 신차 교환, 무상 수리 등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수입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지 5일 만에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 이 사안에서, 위 하자가 경미하거나 또는 신차 교환으로 인하여 매도인측에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자동차의 판매회사와 수입자동차 제조회사로 하여금 연대하여 소비자인 원고에게 완전물급부로서 신차의 인도와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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