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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8. 1. 선고 2011나65695 판결(재판장 : 박형남 부장판사)
● 요지 :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바,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에 해당하고, 그 제도적인 취지는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방향의 변경, 기본재산의 변경 등 재단법인의 근본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정관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공익적 통제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정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주무관청 스스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정관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비록 재단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한 해석이다.
◯ 원고 재단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현황을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소유권이 변동되는 처분 이외에 지상권의 설정 등에 대하여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재단법인이 피고에게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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